다음 달 26일 사업제안서 접수...시민환경단체 강력 반발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시청 본관 앞에서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서원구 성화동 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구룡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 공고'를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구룡근린공원을 1구역(44만2369.5㎡)과 2구역(91만7202.7㎡)으로 사업면적을 나눠 민간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 제안을 공모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자동해제(일몰제)에 따른 이번 구룡공원 민간공원개발사업은 1구역 34만3110㎡, 2구역 65만7893㎡ 등 특례사업 전체 면적을 100만1003㎡로 정했다.

사업제안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특례사업 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고 70% 이상은 공원부지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사업 참가 의향서를 오는 27일, 사업제안서는 다음 달 26일 청주시 공원조성과 민간공원개발팀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평가를 거쳐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민·관 거버넌스 기본 방침에 따라 일몰 대상 공원 38곳 중 8개 공원은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되 구룡공원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시가 일부 매입하고 매봉공원은 시행사와 협의해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시는 구룡공원 2구역 전체 면적의 6%가량인 농촌방죽 일대 생태환경 중요지역 5만5838㎡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환경단체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파괴와 아파트 과잉공급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민간공원개발사업을 반대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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