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유죄’ 판단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에 취해 반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40대 중국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4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반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의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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