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단결권만 확대"… 한경연 "경영계 방어권 보장 방안 마련돼야"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자 경영계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공식 코멘트에서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니고,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협정상의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정부가 ILO 협약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 추진한다는 발표에 관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 코멘트에서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하면 법개정 후 비준하는 방식이 합리적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시간에 쫓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경연은 이어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과 같이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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