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의회가 진통 끝에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28일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을 물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발전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신 의원은 "19세 미만 근로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홍성각(바선거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청소년을 근로자로 보는 것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청소년을 이념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선 안 된다"고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날 "청소년에게 특정 노동의식이나 인권을 강요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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