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충북지역 고교생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사연구회가 지난해 11월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1만17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3%(5천804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 경험자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은 학생이 26.6%(1546명)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하면서 사용자로부터 폭언, 폭력, 체벌, 성희롱,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15.9%(922명)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학생도 54.8%(3181명)로 집계됐다.

또 49.4%(2869명)가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 가운데 31.3%(1817명)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전체 학생의 27.2%(3247명)가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노동인권 수첩을 제작·배포하는 등 노동 관련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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