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프랜차이즈 점포의 계약기간이 10년을 넘겨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영업 평가 미달 등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국회, 업계, 가맹점주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져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에서 10년이 지난 일부 점주들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돼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지를 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단, 영업방침 미준수나 관련 법령 위반 등 현행법에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가맹본부의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지표나 평가방식 등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투명성·수용성·피드백 절차 등 평가시스템에 포함될 요소를 규정했다. 일례로 투명성의 경우 평가지표와 배점, 가중치, 평가방식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