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기준 13만 2098필지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13만 20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달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단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26% 상승했으며, 이는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5.13%),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 가능한 농경지‧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 간선도로 건설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양군 최고지가는 124만원/㎡(단양읍 별곡리 504)이며, 최저지가는 222원/㎡(영춘면 동대리 산9)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단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단양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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