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 경시 태도 심각” 법정구속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돌아가는 경찰차를 상대로 난폭운전을 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11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찰 순찰차 앞에서 차선을 바꿔 급정거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에 만나던 여자가 차키를 훔쳐갔다’고 112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돌아가자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에도 운전 중 시비가 빚어진 택시를 가로막는 등 보복운전한 혐의도 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력성이나 재범 위험성,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