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난 4일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3명의 사망자를 낸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부근에서 공주 IC 부근에서 역주행하던 라보 화물차가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 A씨와 함께 탔던 아들, 예비신부로 알려진 포르테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벽에 A씨와 아들이 함께 사라진 것을 확인한 아내는 이날 경찰에 "남편이 조현병 치료 중인데 최근 약을 먹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며 가출 신고를 했다.

이처럼 최근 조현병 환자의 범죄는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공분을 산 김모씨도 조현병을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모씨도 마찬가지다. 안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 사건들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더는 가족에게 맡겨만 둘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내 조현병을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50만여명이라고 한다. 전체 국민의 1%나 된다. 그런데 이 중 33만여명이나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게 목표라면서 내년까지 시·도 광역센터에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시 경찰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전문요원정신질환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이 주장하는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 정신응급체계의 정비를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일어난 조현병 관련 범죄는 응급상황에서 약을 잘 복용하고 치료권 안에만 있었다면 절대 없었을 일들이다. 전문가들은 약물치료만 제대로 받아도 일반인들처럼 생활이 가능하고 주변인에 대한 위협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들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하루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이미 일어난 범죄는 강력 대응해야겠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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