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안면도 황도교 앞바다에 무단으로 설치된 해상작업장.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 안면도 황도교 일대 바다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부유식 해상작업장을 무단으로 설치, 사용해 온 A씨(65) 등 3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어구 손질과 간조시 어선계류 등 어업편의 목적으로 최대 120㎡에서 최소 31㎡ 크기의 해상작업장 37개를 황도교 일대 해상에 닻으로 고정시켜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무단으로 설치된 다수의 해상구조물로 인해 좁은 수로 통항선박의 충돌위험과 작업자 익수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태안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해상구조물을 관리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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