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악성 가볍지 않아” 징역 6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낮 시간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시장 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가락 욕’을 하는가 하면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고 부장판사는 “평소 음주습관에 비춰보면 이 사건과 같은 위험발생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의 해악성도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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