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고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70대 노인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8시 45분께 증평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여·78)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현금 3만4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돈이 없다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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