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신 재생 에너지 사업비 508억여원 책정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관주도형의 컨소시엄을 추진하면서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충북도와 에너지공단 세종충북본부에 따르면 2019년 에너지 재생사업은 일반주택 78억4000만원, 지역자원 52억 8000만원, 축산농가22억원, 비영리시설 20억 6000만원, 학교 태양광 30억원, 융복합163억4000만원, 공동주택 6억6000만원, 주민참여형 태양광 27억 6000만원, 영농협태양광 1억9500만원, 사회적약자 이용시설 47억6000만원, 스마트농촌마을 나눔발전소 57억4000만원 등 508억3900만원 상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 가장 큰 융복합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을 토대로 에너지 공단의 주관하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민간등이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했으나 하자보수나 품질보증 관련 계약도 없이 전기사업체의 표준 모델 설치를 강요받고 있다.

융복합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 관리 주체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며 컨소시업은 설치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해 사후관리 5년 하자보증 5년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태양광 사업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20~25년간 80% 이상 전기 생산 효율 보장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인버터등 주변 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 소비자들의 불만을 살 소지가 다분하다. 관리기간과 하자기간이 겹쳐 주관기관이 빠지고 나면 소비자들이 넘겨 받는 시스템인데도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문제는 25년간 인버터 등 주변기기를 교체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AS보장도 안되고 납품업체가 부도나면 쓸모가 없는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도고 있다. 이같은 부분이 소비주체들과 협의되지 않은채 국가와 자치단체서 80%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은 적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만 내세우고 있다.

특히 소비주체별 형편에 맞는 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업체가 편한 판박이 구조물을 갖다가 놓아 토지 이용 효율성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지자체들은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나서서 사업을 설명하고 희망자를 조사한뒤 신 재생에너지센터 심사를 받아 보조금 사업을 확정하고 있으나 통과되지 않은 지역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시공업체를 공모한뒤 산자부 공고(제2019-123호)를 반영한 협약서를 토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 인가를 받으면 수요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사후 관리도 전기공제 조합과 협의,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양광 설치한 A씨는 " 농촌 정서상 어쩔수 없이 태양광을 설치했으나 소비자 보호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공급자 위주의 보조금 집행과 자치단체장 입김이 고려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태양광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붐을 타고 시공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지방 중소기업 영역도 구분되지 않고 정치인맥이 싹쓸이를 하는 가 하면 소비자 보호 대책도 미흡한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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