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제공 권리·의무 정지되어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파업기간 중 유급휴일의 임금지급여부>



[질문] 우리 회사의 노조가 파업을 하여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노동법상 근로와 임금은 서로 대가적 관계이므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쉬면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임금과 근로의 대가적 관계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하며,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으로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의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7다73277, 2009.12.24.).

따라서 파업으로 애초 근로의무가 있는 날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쉬는 날의 임금이 발생한다면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