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이달부터 농기계 사고 분야로도 확대했다.

태안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인 교통, 강도상해,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 사회재난 분야에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과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적극적으로 보상해 정신적·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군은 2016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 수익자(최고한도 1000만원)가 된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를 당하는 군민이 계속 늘고 있어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며 "이번 조치로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