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이재명 진천군의원이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이상설 기념관 건립사업의 자부담 확보기간이 오는 30일 도래함에 따라 건립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나선 송석호 주민복지과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보훈업무시행지침(현충시설의 건립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의거 민간사업 주체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며 “지자체의 현존시설 건립에 한계가 있어 보훈처로 제도적인 문제점을 건의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에서 6월말까지 자부담 확보를 약속한 상태”라며 “확보한 자부담 비율에 맞춰 사업규모를 조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송 과장은 “사업규모를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의 사업포기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사업포기가 이행되면 사업자 변경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확충 운영사업’’등으로 변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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