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지위승계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계법령 미 숙지 및 전업주의 불법영업형태 승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업주 스스로 식품안전의식을 고취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교육 등 지도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 지위승계 업주가 평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령을 쉽게 설명해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등 선진음식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신뢰 받는 위생행정과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로 시민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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