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작년 추경으로 2만명에서 9만명으로 확대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경 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즉각적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사업별로 분석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하강 우려가 짙어지면서 추경을 통한 수출경쟁력과 창업 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몇몇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방식 등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연속적으로 추경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본 예산에 적정 규모를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작년 추경으로 2만명에서 9만명으로 확대되고, 올해 추경 2883억원이 반영되면 3만2000명이 더 느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경으로 구직급여 예산 8214억원을 증액하려는 데 대해서도 "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5년간 감소하고 있다"며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사업계획이 미흡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사업 종료 후에 어떻게 저소득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한 효과가 연내에 충분히 나타날 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번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를 집행률에 따라 2019년 0.089∼0.097%포인트, 2020년 0.143∼0.152%포인트 수준으로 예측했다. 취업자 수 증가율은 올해 0.091∼0.102%포인트, 2020년 0.163∼0.174%포인트씩 개선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4%에서 39.5%로 악화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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