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개편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1년 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인 1∼6급 장애등급제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도에 도입돼 신체적, 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1급부터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 되는데 기여해 왔다.

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비롯한 각종 감면 등 10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10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등급제 개편에 따라 주민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등급제 개편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신청에 따른 서비스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을 반영하는 체계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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