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경찰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지닌 채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정신질환자를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2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청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5분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코드제로' 공조 협조를 받았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흉기를 지닌 정신질환자 A(60)씨가 모는 1t 화물차가 경부고속도로 칠곡나들목으로 진입해 서울 방향으로 고속 주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대응팀을 현장으로 급파한 고순대 2지구대는 약 19분 뒤 A씨 차가 추풍령을 지나 관할구역으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차가 50㎞ 거리를 시속 140㎞ 이상 속도로 주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순찰차 두 대가 금강나들목에서부터 A씨 차를 추적했다.

동시에 전방에서는 다른 순찰차들이 전 차로를 지그재그로 오가며 속도를 늦춰 정체 현상을 빚도록 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동했다.

옆으로 따라붙은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려다 주변 다른 차와 부딪칠 뻔한 아찔한 순간을 반복하던 A씨 차도 정체가 시작되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A씨 차는 13㎞가량을 질주했다.

차 속도가 충분히 줄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옥천터미널 부근에서 A씨 차를 강제로 세웠으나 A씨는 차 문을 잠근 채 저항했다.

결국 경찰은 차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연 뒤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차 안에서 27㎝ 길이 흉기도 압수했다.

구급차를 타고 뒤따라온 A씨 가족은 "폭력성까지 동반한 치매 증상을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흉기를 들고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흥분한 상태로 목적지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 중이었다"며 "흉기를 지닌 정신질환자가 계속 도주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위험방지조치로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