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7월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한다.

대상세목은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이며, 금융사의 간편결제 앱과 금융 앱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은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등 간편결제 앱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새마을, 금융결재원 등 금융앱을 설치해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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