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지난해 천안지역의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10만5000명, 4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94명으로, 체납액만도 358억원에 이른다.

1억원 이상 고액 악질체납자도 25명(개인 11명, 법인 14곳) 168억원에 달했다. 법인 체납액이 10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도 736명, 17억5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천안시는 정부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친인척 은닉계좌 추적 등 행정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체난금액 징수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 1인 2체납자 책임징수전담제 운영, 고액체남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 정보 등록, 새벽시간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총 체납액 578억원(2017년 체납기준) 가운데 26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한 부처별 소간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면, 천안시도 행정적 대응단계를 한 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체납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납세 홍보 등을 통해 체남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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