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동양일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다. 부서에서는 ‘청렴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고, 수시로 청렴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중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인식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전년보다 약 3% 떨어진 7.5%에 불과한 반면 공직자 스스로는 52.3%가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과 공직자 사이의 청렴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청렴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청렴하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청탁금지법’ 내용 중에서는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비의 허용된 금액 정도만 외우고 지키면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을 가졌던 듯하다. 물론 업무처리 관련 부탁이나 청탁은 해당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적절히 거절하거나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어떨까?

청렴한 공직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업무 처리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청렴하게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생활해야 할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연수원의 ‘공직자 청렴 가이드’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이렇다.

첫째, 빚보증 서는 것을 경계하라. 둘째, 도박을 멀리하라. 셋째, 분에 넘치는 주식 투자는 삼가라. 넷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식사․모임 시 각자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라.

마지막 네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잘못됐을 때 금전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직사회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보증이나 도박, 주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모든 공직자에게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는 청탁이나 접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이나 접대는 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 강령 등 부패와 관련된 법규들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부패 가능성을 점검해 부패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부패는 공직자의 일생을 망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나 개인의 공직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공직생활을 마치는 그날까지 부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청렴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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