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28일 "(원산안면대교)이번 명칭 결정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연륙교(보령 원산~태안 안면) 명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도와 보령시를 겨냥해 사실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김동일 보령시장은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지난달 결정한 명칭은 위원들이 수차례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것이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했다. 충남 보령 원산도와 태안 안면도를 잇는 연륙교 이름을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든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두 지자체가 감정의 골이 상당기간 남아 지역 화합과 상생 발전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 군수는 이날 가진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얼마 전 대형 로펌 소속 유명 변호사 3명으로부터 합치된 의견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명백한 법 위반인 만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연륙교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3가지를 위반했다"며 "먼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91조 4항을 보면 지명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양 지자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야 하지만 지명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 관련 조례에 따르면 회의 개최 5일 전 논란의 대상이 된 모든 명칭을 지명위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토정보지리원 규정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지명을 지자체와 협의해 '안면원산대교'인지, '원산안면대교'인지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령시는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법에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때 도 지명위원회가 명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명칭 결정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 같은 상황에 충남도는 난감해하면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양측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9월 연륙교 임시 개통 전에 이름을 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에 결정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산도∼안면도 연륙교는 총연장 1.8㎞에 왕복 4차로, 오는 9월 추석 연휴 때 임시개통한다. 장인철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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