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견 청취 거쳐 도시계획위 최종 결론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이 5일 고시된다.

앞서 시는 흥덕구 신봉동 일대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60일간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주민의견 찬반 주민의견조사'를 취합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1077명 가운데 93%가 찬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해제 기준)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 반대 등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60일간 주민의견조사를 받고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주민의견조사는 토지등소유자의 25.8%(278명)가 지난해 12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3월 해제실무위원회 검토에 따라 진행했다.

일단 정비구역 해제 의견조사에 과반이 참여하고 유효 의견서의 과반이 찬성해 해제 요건은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최종 해제 여부는 고시 후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가 결론을 내린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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