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등 품질 관련 피해 늘어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배달 앱을 통해 음식 주문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소비자 피해신고도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음식 관련 상담 건수는 143건으로 지난해 동기(119건)보다 20.2% 증가했다.

배달음식 소비자 불만은 2017년 한 해 394건에서 지난해는 483건으로 22.6%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배달음식 소비자 불만은 음식과 서비스 등 품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올해 1분기 배달음식에 관한 소비자 불만 143건 중 품질 관련 피해가 64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27건(18.9%), 가격 19건(13.3%), 계약해제 19건(13.3%)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음식 품질 피해 유형을 보면 음식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신고가 19건(29.7%)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배달음식을 먹은 뒤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이상증세(16건·25.0%), 음식 상태 불만(13건·20.3%), 변질(7건·10.9%), 불친절(3건·4.7%) 등도 불만 사항으로 확인됐다.

음식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피해신고 가운데는 프라이드치킨에서 유리 조각이 나왔다는 사례 이외에도 “도시락에서 철 수세미 조각이 나왔다”,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등의 불만도 접수됐다.

이물질 다음으로 많은 피해 사례로는 음식 섭취 뒤 이상 증세를 느꼈다는 것이었다. “덜 익은 치킨을 먹고 구토와 설사를 했다”라거나 “햄버거를 먹고 복통 구토가 발생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유정 한국소비자연맹 부장은 “배달음식 이물질 등 품질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이 담보돼야 하나 배달음식 이용 시 소비자가 해당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판단할 정보가 거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배달 앱에서는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중계업체인 배달플랫폼과 음식점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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