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소방서가 9월 말까지 관내 취약계층 1627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게 된다.

보급되는 분말소화기는 불길이 작은 목재와 유류, 전기 화재에 효과가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감지기로 연기밀도가 높아질 경우 작동해 70dB의 경보음을 발생한다.

2017년 2월부터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모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구획이 나뉜 침실과 거실, 주방 등도 각 구역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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