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 1∼3월 피해사례 분석국회법사위에 법률 개정 의견서 전달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유사강간을 포함한 강간 피해사례 중 70% 이상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는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 전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9일 지난 1~3월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 포함) 피해사례 1030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71.4%에 달하는 735명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폭력이나 협박 없는 강간 피해를 본 비율은 미성년자가 가장 높았다.

피해상담을 한 1030명 중 169명이 미성년자였는데 이 중 76.4%인 129명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 없이 강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73.9%(233명), 성인(19~64세) 비장애인이 68.4%(357명), 65세 이상 비장애인이 62.5%(5명)로 뒤를 이었다.

전국 208개 여성 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저항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의 경우”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295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중 대부분이 한국의 현재 법률에서는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하루빨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동의 없이’ 등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 전반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며 세계적 흐름”이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분석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지난 3월 30일에도 1차 의견서를 법사위에 전달한 바 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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