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보다 매수인 불이익이 과도…재량권 일탈·남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미등기 불법건축물이더라도 지은 지 50년이 지나 이를 매수한 사람에게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A씨가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10월 17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법당 건물과 인근 임야 등을 매수한 A씨는 그달 31일과 11월 24일 상당구청으로부터 건축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지어진 법당 건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어 2017년 2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당 건물은 1966년 지어졌고, 청주시는 A씨가 법당 건물을 매수하기 3개월 전인 2016년 7월 이 건물이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상당한 기간’ 불법상태를 방치한 상황에서 시정명령 등 강제적 수단으로 나가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비칠 수 있는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과도해 원고에게 가혹하므로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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