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공문서에 감지기 불량 누락…“업무 과중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17년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소방점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A(44)·B(41)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 유예란 죄질이 경미한 피고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보다도 경미한 경우 선고된다.

재판부는 “화재건물의 소방감지기 버튼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단순히 버튼을 소방시설로 볼 수 없고, 두 사람이 제천의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업무가 과중했떤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A씨 등은 2016년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에서 소방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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