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의무교육과정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기회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1억1000만 원을 들여 충북 청소년 종합진흥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한국교육개발원에 프로그램을 위탁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으로 초등학교 과정은 학업중단 전 재학 기간을 포함한 총 10학기 4692시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중학교 과정은 학업중단 전 재학 기간을 포함한 총 5학기 2652시수를 인정받아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누리집(www.educerti.or.kr)에서 학습자 신청을 하면 된다.

종합진흥원의 도내 시·군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업중단 이전의 정규학교 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과정, 학교 밖 학습경험 등 43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과정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력 인정 평가를 통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연 2회(4월, 10월) 학력 인정을 평가하고, 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 인정을 심의한다.

현재 학습자로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은 12명이며, 7명이 신청을 진행 중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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