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단속 적발 시 행정처분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오는 9월 말까지 마약류 취급관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새로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사용 유예기간이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전산 보고 현황과 현장 점검을 통해 마약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단속기간 동안 지역 의료기관 20여 곳과 약품 취급 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으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 전산관리, 실 재고량과 시스템 상 재고량의 차이 유무, 사고마약류 발생 시 보고절차 준수 여부, 마약류 처방 제조 투약 등의 취급 시 의무기록 작성 및 보존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취급정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8년 5월 18일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며 이 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 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전산 시스템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유통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도화된 마약류통합관리전산시스템으로 국가적 관리 강화와 일선 현장 단속으로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마약청정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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