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업자·부하직원 등도 기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관급공사 계약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괴산군 사무관이 구속기소 됐다. ▶6월 28일자 3면

청주지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괴산군 5급 공무원 A(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이 사업소가 발주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수주 대가로 청주의 한 업체 영업사원으로 있던 B(54)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B씨가 A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괴산군 홈페이지에 A씨의 뇌물 관련 폭로 글을 수차례 올리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뇌물을 받은 A씨는 부하직원 C(7급)씨를 시켜 공사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는 2017년 12월과 지난해 12월 각각 1건을 B씨가 재직하던 업체와 수의계약해 2000만원 미만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A씨의 지시를 받아 일찰 정보 등을 제공한 C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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