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의존증 등 있지만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찰 순찰차를 벽돌로 내려쳐 부수는 등 경찰관을 위협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주택가에서 만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상가 광고판과 가정집 우편함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벽돌로 내리쳐 부수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순찰차를 부수고 경찰관에게 던지려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평소 앓던 알코올 의존증 등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범죄 등 5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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