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내년부터 충북도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1만6303대(경유 차량 11만5683대, 휘발유·액화가스 차량 620대)다.
이 가운데 배출가스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영업용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단속시스템 구축과 카메라 설치 등 준비작업을 거쳐 실제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이뤄진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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