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충북이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조합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이자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58년 만에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원섭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과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은 지자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적·직접적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조례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우양·임영은·박문희·이상정·하유정 의원 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과 비례대표 송미애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협업·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경영·세무·노무 등 각종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의 사용·수익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매년 공동 구·판매, 생산·보관 등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북도에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다.

도내 39개 조합 1628개 회원사 중 공동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이 이번 조례제정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 시작된 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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