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채용 제한·외부감사도 도입…표준원가 산정기준 논의만 남아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가 지난해 8월 준공영제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시내버스회사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 13명으로 구성한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버스업체 대표이사 인건비 동결, 친인척 고용 제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 다소 민감한 문제들의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7차 회의에서는 대표이사 인건비가 운전직 평균 급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했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또 비상근 임원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8촌 이내 친인척을 신규 채용하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미 채용된 친인척도 근무 경력 5년 이하는 인건비의 50%만 지원하는 등 근무연수를 고려해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열린 6차 회의에서는 운수업체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회계시스템 도입에 합의했다.

연간 1회 외부감사를 시행하고 부정행위가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준공영제 시행 이전의 부채와 퇴직금 미적립금은 운수업체가 책임지기로 했다.

노선 운영·관리, 신설, 개편 등 시내버스 노선권도 시가 갖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개최 예정인 8차 회의에선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적정이윤 등 표준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다"며 "이르면 오는 10월께 운송업체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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