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시·군청에 마련 검토 지시
공선법상 기부행위 예외조항 있어 가능할 듯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 공간 설치가 추진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충북도의원 지역상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도의원들이 지역구에서 근무할 곳이 없으니 민원인을 만나거나 연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상담소가 생기면 시·군과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군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임대료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지역상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충북도의회 박형용(옥천1) 의원은 최근 의회사무처에 지역상담소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회기 중에는 청주에 있는 도의회에서 업무를 보면 되지만, 비회기 기간에는 지역구 민원인들을 만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옥천에서 청주를 오가려면 이동시간만 2~3시간이 허비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시·군청이 아니라 충북도의 북부·남부출장소에 민원 상담을 위한 공용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조례에 근거해 시·군청에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상담소를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시·군 청사 등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이 같은 자체 조례에 근거해 시설 임대료 등을 도의회가 직접 부담하면서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에서 상담을 하거나 조례에 근거한 시설 대여, 지방의원이 임대사용료를 납부하는 형식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11개 시·군청에 개별 공간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락 된 바 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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