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안 선고 때까지 지위상실 처분 효력정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상가 관리권을 놓고 이랜드리테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회복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드림플러스상인회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상인회에게 한 지위상실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처분으로 상인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미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 상인회 측은 현재 이랜드리테일 측이 점유하고 있는 상가 기계실 등에 대한 퇴거요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지난 5월 31일 상인회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을 통보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상인회는 지난 6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상실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드림플러스는 원 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 상가의 75%가 법원경매가 나왔고, 이랜드리테일이 2015년 11월 응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상인회와 관리비 납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 취득, 시설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달 18일에는 이 건물 기계실 점유를 놓고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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