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대행사 대표도 구속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시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이들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회의록 등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하고, 임시 세대를 불법 분양해 부당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조합원 500여명은 지난해 5월 A,B씨 등이 일부 토지를 부정하게 취득, 인근 아파트 시공사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조합원들은 지난 3월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시의 조속한 행정지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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