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계층 실태 조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오는 9월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확인해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등이다.

또한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거주 사실을 대조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팀과 협조해 기초연금 수령여부 사전확인 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사결과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상하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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