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업체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 시 불허 방침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책위가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대책위가 낸 행정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없이 종료한다는 의미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 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면 청정 유기농업 군 괴산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청정 괴산지역의 환경피해, 유기농산물 피해로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원주환경청이 내린 '적합' 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심판을 청구했다.

태성알앤에스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책위 안도영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하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업체가 자료를 제출할 것에 대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 났지만 업체가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 하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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