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보은국도관리사모소는 19일부터 국도 37호선 속리터널 CCTV단속을 실시한다.

한달간 예고 기간을거친뒤 9월 19일부터 운행차량의 역주행이나 중앙선 침범등 난폭운행 행위를 집중단속 의법조치할계획이다.보은 임재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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