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지난 19일 이주단지와 구래마을 일원에서 사전예고 후 합동 단속을 벌여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건당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후 합동단속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법 투기로 적발될 경우 종량제 봉투 20리터 기준 가격의 40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특히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이동용 CCTV 18대를 도입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며 CCTV의 영상 녹화로 불법투기를 적발하는 것 외에도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쓰레기 적정배출 요령을 다국어로 안내하는 방송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는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도 저해한다”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깨끗한 당진시를 만드는데 시민들도 함께하며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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