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가 신청사 건립 예정지 미 협의 보상 토지·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개인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의 등기 이전을 청주지법에 신청해 이 가운데 토지 20필지의 등기 이전을 마쳤다.

나머지 개인 토지(건물) 1필지도 법원에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시는 수용재결 토지·건물의 등기를 마무리함에 따라 시청 옆 낡은 건물은 우선 철거하기로 하고 2회 추가경정예산에 철거 비용 7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소유자 8명(법인 포함)은 시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342억여 원)을 수령하지 않고 지토위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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