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해소에 한걸음 다가가나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음성군은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등으로 구획변경이 있거나 다세대 주택단지 등 과도하게 많은 반이 편성된 지역 등이 조정 대상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 또는 마을 여건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기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6일부터 9월27일까지 리 조정, 반신설 등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시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 부서 협의, 조례 개정, 경계 조정, 조서작성, 지번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9월10일까지 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의견 제출하면 된다.

음성군 행정구역은 2개 읍, 7개 면, 115개 법정리, 336개 행정리, 1317개 반이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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