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200만원 투입… 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입은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체류 신고 외국인 포함)은 모두 대상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 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제도다.

군은 1회 추가경정예산에 군비 280만원을 확보했으며, 모두 2200만원을 들여 지난 1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이 보험계약을 했다.

보험 내용은 폭발·화재·건물 붕괴·대중교통·뺑소니·의료 사고 등이며, 보장 한도는 1500만원이다.

보험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예측하기 힘든 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안전제도 마련은 지자체의 의무”라며 “군민안전보험이 주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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