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모범음식점 신청·접수

부여군 모범음식점 현판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이 녹색음식문화를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2일까지 2019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 지정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일반음식점이다.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시설의 위생상태, 주방 내 개인위생, 내부 및 외부 시설환경, 맛의 평가 등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이행하고 있는 업소다. 주요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주변, 터미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주변,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우선 지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위생팀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여군 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군의 현지조사 실시 후 부여군 음식문화개선운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전체업소의 상위 5% 이내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고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홍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 상수도료 감면 및 기타 모범 음식점 인세티브 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우선 추진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사항은 부여군청 가족행복과 위생담당(☎830-2527)으로 문의하면 된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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