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환산율 월 4.17%→월 2.08%로 낮아져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야의무자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환산율을 완화, 적용하게 된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인 경우 주거용 재산은 기존 월 1.04% 소득환산율이 변동 없이 적용된다.

일반재산인 토지와 건축물, 주택을 비롯해 금융재산과 자동차 소득환산율은 월 4.17%에서 대폭 낮춘 월 2.08%로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2억2800만원이며, 중소도시 1억3600만원, 농어촌 1억200만원이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완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완화된 제도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문의는 시청 복지정책과(☏850-5941)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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