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 1년여 만에 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여기에 또 다른 의원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있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3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영동1) 충북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동료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임기중 전 의원(무소속·청주10)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6.13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은 며칠 뒤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의 하유정(보은) 충북도의원도 낙마 위기에 몰렸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하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 의원까지 낙마하면 내년 4월 21대 총선과 함께 충북도의원 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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